1️⃣ 결론부터 말하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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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근로자라면 → ✅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가 더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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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라면 → ✅ 주택담보대출(장기주택저당차입금) 소득공제가 절세 효과가 큽니다.
즉, 거주 형태(자가 vs 전세)와 소득 수준이 가장 큰 판단 기준입니다.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므로, 한쪽만 선택해야 합니다.
2️⃣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소득공제 방식
대상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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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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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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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(2024년 이후 취득분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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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공제 불가
공제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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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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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기준 최대 2,000만 원까지 공제 한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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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환기간(10년~15년 이상), 고정금리·비거치식 분할상환일수록 한도 상향
예시
기준시가 5억 원 아파트를 구매하며 주담대를 받아, 1년에 1,5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했다면 → 이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공제 신청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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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는 2026년 1~2월 연말정산 기간 중 회사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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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리랜서·사업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직접 신청
3️⃣ 전세자금대출 소득공제 방식
대상 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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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근로소득자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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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UG·HF·SGI 등 공공보증기관 보증 전세자금대출만 해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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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택 규모(수도권 85㎡, 비수도권 100㎡ 이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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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급여 5,5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
공제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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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%를 소득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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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(2025년부터 상향 적용)
예시
총급여 4,800만 원, 전세이자 250만 원 납부 → 250만 원 전액이 공제 가능
신청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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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자는 회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자동 반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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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조회 시, 은행 발급 증명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
4️⃣ 두 공제의 차이점 한눈에 보기
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이자 소득공제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5️⃣ 절세 효과 비교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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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담대 공제는 한도가 2,000만 원으로, 고소득 근로자에게 세액 절감 효과가 매우 큽니다.
예를 들어, 이자상환액이 1,8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. -
전세대출 공제는 한도가 400만 원으로 작지만,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전세이자만으로도 상당한 환급 효과가 생깁니다.
📊 핵심 포인트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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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가를 보유한 경우 →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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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거주 중 무주택자 →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선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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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제도는 중복 불가이므로, 본인 거주 형태에 따라 하나만 선택
6️⃣ 실제 적용 예시
7️⃣ 유의사항 및 절세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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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의 일치 필수: 대출자와 근로자 명의가 동일해야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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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 공제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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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기관 미보증 전세대출은 공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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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환대출(갈아타기)도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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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치식 상환 방식은 일부 공제 제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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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복 공제 불가: 한 해에 두 제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
✅ 결론 – 어떤 공제가 나에게 유리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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